사업의 세금과 개인 재산의 세금을 한 곳에서 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장부를 해마다 함께 마감하다 보면, 사업의 이익이 급여·배당·퇴직금을 거쳐 아파트와 상가, 예금이 되고, 언젠가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업의 세금과 개인 재산의 세금을 서로 다른 곳에 맡기면 이 흐름이 중간에 끊기고, 같은 돈을 두고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무회계 동행이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주력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을 아는 세무사가 그 결과물인 개인 자산까지 한 곳에서 살피면, 재산을 모으는 단계부터 지키고 넘기는 단계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설계와 가업승계는 기장을 맡은 거래처와 해마다 장부를 함께 보며 진행합니다.
